"경찰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잘 알잖아. 그냥 도와주면 뇌물이 돼. 그러니까 돈을 빌려쓰고 이자를 알아서 쳐줘." 단속이 두려운 윤락업주에게 돈을 강제로 빌려주고 원금의 3배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낸 '조직폭력배' 수준의 악덕 경찰관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미아리 윤락가 포주 K씨는 1999년 3월 당시 종암경찰서 강력반 김모(42) 경사로부터 반강제로 5,000만원을 빌렸다. 이전에도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어 경찰 단속이 겁났던 K씨로서는 "단속이 있을 때마다 편의를 봐 주겠다"는 김 경사의 협박을 견딜 수 없었다. 직접 뇌물을 받으면 탄로가 날 것을 우려한 김 경사가 택한 방법은 돈을 꿔준 뒤 고리의 이자를 받는 수법. K씨는 5,000만원을 빌린 뒤 이후 4년여 동안 모두 1억4,860만원의 이자를 송금했다.
최고 월 6부가 넘는 고리를 견디지 못한 K씨가 가끔씩 "제발 원금을 갚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김씨는 요지부동으로 '고리 상납'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중훈 부장검사)는 21일 김 전 경사를 비롯, 윤락업소 호객꾼 강모(구속)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네받은 서울 중부경찰서 노모(35) 전 경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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