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고 대행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국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 법안을 주도한 야당 입장도 고려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A6면
고 대행은 또 3개 보상법 개정안 가운데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의 경우 공포하되 시행령 개정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사하는 고유권한인 특사에 대해 국회가 제한을 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외국에서도 국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은 없다"면서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외국의 일부 국가처럼 사법부 의견을 묻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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