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서울과 수도권 법원경매 시장에서 아파트 물건의 인기가 살아나고 있다. 아파트 물건은 지난해 10월 이후 경매 시장에서 주춤했으나 최근 경쟁률과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액 비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경매 정보 제공업체인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법원경매에서 아파트 물건의 낙찰가율은 88.01%로, 1월에 비해 3.89%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지난달 입찰경쟁률은 7.24대1로 상승해 아파트 경매가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 9월(6.29대1)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경매 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최근 경매 추세는 투기세력이 대거 몰려 새로 나온 물건이 바로 낙찰되던 지난해와는 달리 한두 차례 유찰된 저가 매물에 실수요자가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재건축 물건을 잡기 위해 경매시장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규 물건보다는 한두 차례 유찰돼 최저 입찰가격이 내려간 저가 물건에 입찰자가 몰리고 있다. 이는 시세차익 보다는 입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가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적절한 응찰가와 권리분석은 기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적정 수준의 응찰가를 결정해 놓는 것이 좋다. 자기 기준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 받더라도 명도(집 비우기) 등을 거쳐 실제 재산권 행사를 할 때까지는 보통 3∼4개월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3∼4개월 후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응찰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최근처럼 집값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경매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철저한 권리분석은 기본이다. 대상 물건에 어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며 낙찰 받으면 어떤 권리들이 말소 되는지 등을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경우에 따라 전문컨설팅 업체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입찰 전 현장방문을 통해 주변 교육환경과 생활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도 있다.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은 주차공간이 넉넉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나 소유자를 이주시키기 필요한 명도비용을 비롯해 추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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