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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주택거래신고제 이달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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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주택거래신고제 이달말 시행

입력
200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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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말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당초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안과 조금 달라진 형태로 시행된다.건교부는 당초 신고 대상을 공공주택 가운데 18평 초과 아파트와 45평 연립주택으로 제한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건교부안에 대해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하면서 연립주택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시 연장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 중에서 지정된다.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현재보다 3∼6배 늘어나게 된다. 이 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정안 내용을 살펴본다.

읍·면·동, 단지 별로도 지정 가능

시·군·구 뿐 아니라 동(洞) 및 단지 별로도 지정된다. 시·군·구별로 적용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가 넘는 지역도 지정될 수 있다. 물론 월간 전체 집값 상승률이 1.5%, 3개월 상승률이 3%가 넘어도 지정된다.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당초에는 전체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신고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아파트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연립주택은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을 따로 적용키로 했다.

예컨대 같은 지역이라도 아파트의 경우 월간 가격 상승률이 2%, 직전 3개월 상승률이 5%인데 비해 연립주택의 경우 집값 변화가 없다면 아파트만 신고대상으로 지정되며 연립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립주택에 대해선 규제일몰제 적용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우선 운영해 본 뒤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 시행시기를 연장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당초 건교부가 마련한 안에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시행사 소속 근로자와 사업부지 소유자에 대해서도 우선 공급을 못하게 했다. 그러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토지매입이 어려운 점을 인정해 사업부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양 주택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 또 시행사 소속 근로자도 무주택자에 한해 인정해 주기로 했다.

허위신고시 취득세 최고 5배 과태료 부과

주택거래신고제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작성되는 이중계약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거래내용 가운데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실제 계약금액 등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취득세의 최고 5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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