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직원 등 43명의 '탄핵규탄 시국선언'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발표 경위와 공무원 신분 참가자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발표 5분전 위원장에 통보
시국선언 발표는 김희수 제1상임위원(변호사)이 핵심 역할을 했다.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다음날인 13일 한상범 위원장이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고 지시했지만 직원 동요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김 위원은 이날 직원들과의 공감대를 확인, 15일부터 시국선언 초안을 직접 작성하면서 직원들에게 시국선언 참가 여부 의사를 묻는 서명서를 돌렸다.
여기에 4명의 비상임위원들과 조사1,2,3과장, 특수조사과장 등이 동참해 탄력이 붙었고, 전문위원 38명 중 유한범 대외협력홍보팀장 등 34명이 참가했다.
서명 참가자 명단은 18일 최종 확정됐다. 김 위원은 19일 시국선언 발표 5분 전에 한 위원장에게 "시국선언을 양해해 달라"고 통보했고, 한 위원장은 시국선언에 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국선언문은 이날 오전 의문사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일부 공무원 "뜻에는 동의"
시국선언에 참가한 43명은 모두 민간 출신으로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의 경우 시국선언 참가 여부를 물을 당시 공무원 신분이 감안돼 홍춘의 제2상임위원의 경우 참가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또 일부 위원은 "시국선언의 큰 뜻에는 동의하지만 파장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시국선언 참가자 가운데 김희수 상임위원과 염규홍 조사1과장, 유왕선 조사2과장, 박종덕 조사3과장, 서재일 특수조사과장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어서 '공무원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5조와 집단행위를 금지한 66조를 위배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행정자치부 징계위원회는 일단 징계요구권자인 한 위원장이 징계를 요청해 올 경우 조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들의 징계 여부는 한 위원장의 판단에 달려있는 셈이다.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40여명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내부 감사를 받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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