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 위원과 직원 43명이 19일 야당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중 간부 5명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행정자치부는 한 위원장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올 경우 특정 정치세력 지지 및 반대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어서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A8면의문사위 김희수(金熙洙) 제1상임위원 등 43명은 이날 '국민주권 찬탈행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지난 12일 야당의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4·15 총선을 불과 한 달가량 앞두고 거스를 수 없는 물갈이 심판에 직면한 수구부패 정치배들이 또 한번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는 합법을 가장한 '의회 쿠데타'로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시국선언에는 김희수 제1상임위원(변호사)과 이석영(李碩榮·전북대 명예교수) 황상익(黃尙翼·서울대의대 교수) 이기욱(李基旭·변호사) 전해철(全海澈·변호사) 비상임위원 등 5명, 조사1·2·3과장과 특수조사과장, 전문위원 34명 등 총 43명이 참가했다. 시국선언 참여 의문사위 위원과 직원들은 전원 민간 출신이지만 김희수 제1상임위원과 조사1·2·3과장, 특수조사과장은 현재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정(安相政) 부대변인은 "국가기관인 의문사위가 노 대통령에 이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민주당 김영창(金泳暢) 부대변인도 "명백한 공무원법 위반으로, 가담 직원들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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