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측으로부터 교통편의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69명에게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50배의 과태료가 처음 부과됐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 선거 만큼은 막자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1만5,000원어치를 얻어먹고 75만원을 물어내는 수모를 당하고, 집단으로 교통편의를 제공받고 식사대접을 받았다가 신원이 확인된 66명이 1인당 제공금액의 50배인 60만∼75만원을 내게 됐다. 앞으로도 이 같은 망신사례는 속출할 것이다.개정선거법의 돈 선거 관련 조항은 엄격하기 짝이 없다. 돈 봉투 신고자에게는 신고금액의 50배까지 보상이 돌아가고, 교통편과 식사 등의 편의제공에 대해서도 제공금액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선거사범을 적발하면 1계급 특진이 보장되고, 지역선관위 별로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선거감시단이 활동에 들어간다.
국민들은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에서 드러난 검은 돈의 실상에 분노했다. 차떼기 등으로 100억원 대 이상의 현찰과 채권이 오가고,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주변이 줄줄이 연루된 음습한 뒷거래에 분통을 터트려야 했다. 불법자금을 주고 받은 정치권과 기업에 대한 단죄와는 별개로, 불법자금이 필요없는 정치문화와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법이 아무리 엄격하고 집행이 추상같다 해도 유권자의 협조가 없으면 돈 선거 추방은 성공하기 어렵다. 불법정치자금도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관행으로 치부돼 온 조그만 향응과 편의제공이 정치개혁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을 매도하기에 앞서, 스스로가 구태의연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일이다.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만 정치권은 각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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