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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50배 과태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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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50배 과태료" 논란

입력
200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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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식사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개정선거법상 최고 배수인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 데 대해 당사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당사자들은 "친구 사이인 두 부부가 교대로 식사비를 계산한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선관위가 지나치게 엄격한 선거법 적용을 했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선관위는 "출마예상자와 관련이 있는 당원에게 음식 등을 제공받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모(46·여)씨 등 5명이 선관위에 의해 적발된 것은 14일 오후.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 부부와 다른 1명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는 권모(42·여)씨 부부와 함께 민주당 서울 성동갑·을 지구당 필승대회에 참석한 뒤 권씨 부부로부터 1인당 6,000원어치의 초콜릿과 9,25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대접 받았다.

식사비를 권씨 부부가 지불하자 이날 하루 동안 추적해 온 선관위 직원은 현장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씨 등 3명에게 권씨 부부로부터 제공받은 금액(1만5,250원)의 50배인 76만2,500원을 과태료로 부과했으며 권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씨와 권씨 등은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사실과 다르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항변하고 있다. 권씨 남편인 A(46)씨는 1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부부와 이씨 부부는 예전부터 종종 식사를 같이하는 막역한 사이이고 계산은 돌아가면서 하곤 했는데 이날이 우리 부부 차례였다"며 "식사 자리에서 마침 화이트 데이이니 남편들에게 초콜릿을 줘야 한다는 농담조의 말이 나와 내기에서 진 우리 부부가 산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어차피 다 같은 민주당원인데 특별히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향응을 베풀 필요가 있겠느냐"며 "더구나 아내는 지구당대회에 가지도 않았고 식사 자리에만 합류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선관위에서의 조사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씨는 "선관위 직원이 내가 돈봉투 받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했다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그쳤고 소지품까지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관위측은 "지구당 대회에서 식사과정까지 처음부터 추적해 현장에서 적발한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수긍하지 못하겠다면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법적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장인합동법률사무소 김내영 변호사는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높지만 동정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선관위의 신중한 단속과 국민의 인식전환이 모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석우기자 muse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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