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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 "보안장벽 일부 건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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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 "보안장벽 일부 건설중지"

입력
200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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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이 요르단강 서안에 건설중인 보안장벽 가운데 25㎞ 구간에 대한 건설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이번 결정은 국제적으로 비난 받아 온 보안장벽에 대한 부당성을 이스라엘 법원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7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장벽건설 반대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이스라엘 군이 장벽 건설 위치에 의문을 제기한 한 보고서 내용을 해명할 때까지 지난 2월29일 부과한 첫번째 공사중단 명령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다흐라 변호사는 전직 이스라엘 군 장교들로 구성된 한 단체가 장벽건설 예정로(路)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들은 보고서에서 문제의 장벽이 보안문제를 훨씬 넘어선 것인데다 팔레스타인 영토를 덜 침입하는 것이 이스라엘인 보호에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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