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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행 모기지론 Q&A/1억 빌리면 月원리금 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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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행 모기지론 Q&A/1억 빌리면 月원리금 67만원

입력
200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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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모기지론(mortgage loan)이 25일부터 은행, 보험 등 9개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취급된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모기지론은 2,000만원 이상 2억원 이내에서 아파트는 집값의 최대 70%, 일반 주택은 65%까지 가능하며 만기 1억원 대출시 월 상환 원리금은 67만원 정도(연 6.8%의 이자율 기준)로 예상된다. 정확한 금리는 24일 결정된다. 문답을 통해 모기지론에 대해 알아본다.―대출 만기는.

"20년 만기가 기본이고 10년이나 15년도 가능하지만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만기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 금리는.

"고정 금리로 일단 초기에는 6%대 후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금리가 1∼2% 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대출 원금의 0.5%를 취급 시점에 갚으면 금리를 0.1%포인트 할인해 준다. 근저당권 설정비를 낼 필요가 없거나 본인이 설정비를 부담할 때도 이자율을 0.1% 포인트 깎아준다."

―상환 조건은.

"매월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되 첫 1년간 거치기간을 둘 수 있고 만기일에 원금의 20% 이내에서 일시 상환할 수도 있다."

―조기 상환 수수료는.

"1년 이내는 2.0%, 3년 이내는 1.5%, 5년 이내는 1.0%이다."

―대출 가능 금액은.

"담보가치의 최고 70%까지 2억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최고 65%까지만 제공된다. 월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3분의1을 넘지 않고 기타 부채의 이자상환액까지 합친 금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60%로 제한된다."

―대출 자격은.

"신용불량자나 신용회복지원 등록자는 제한된다. 기존 주택대출에서 경미한 연체가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이자를 2달 이상 내지 않고 있거나 대출만기 상환일을 1주일 가량 넘긴 경우는 제한된다. 연령과 대출기간을 합해 75세를 넘길 수 없으므로 20년 만기 대출의 경우 55세까지만 허용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 합산이 가능한가.

"배우자 소득을 합칠 경우에는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소지는 없나.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1가구 2주택의 경우 1년 내에 주택 하나를 처분하겠다고 약정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오피스텔도 대출이 되나.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안 된다. 재개발 사업 승인이 난 주택도 제외된다."

―모기지론 취급 기관은.

"국민은행(1588-9999), 기업은행(1588-2588), 농협(1588-2100), 외환은행(1544-3000), 우리은행(080-365-5000), 제일은행(1588-1599), 하나은행(1588-1111), 대한생명(1588-6363), 삼성생명(1588-3114)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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