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조계종은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멸빈자(滅者·승적 박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투표에 붙였으나 부결됐다.개정안은 종회 의원 28명이 종단 화합 차원에서 발의했으나 "종헌을 고치면서까지 멸빈자를 사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에 밀렸다.
멸빈이란 승려의 신분증인 도첩(度牒)을 빼앗아 승적을 박탈하는 치탈도첩(讐奪度牒)으로 불교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처벌이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183명.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더라면 이 중 4바라이죄(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를 저질렀거나 환속한 자 등을 제외한 20명 정도가 사면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조계종은 1994, 98년 폭력 분규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가 멸빈, 제적됐다. 하지만 이후 종단이 안정되면서 사면 의견이 대두됐고 지난해 4월 총무원 집행부도 중앙종회에 종헌 개정안을 냈으나 부결됐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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