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와 화성 동탄 등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준공 후 20년 동안 토지 용도 변경이 금지된다.건설교통부는 난개발을 방지 위해 신도시의 토지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 일선 시·군·구에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만평 이상 택지지구 중 건교부가 신도시로 관리하는 지역은 20년간 상업·업무·산업시설 용지 등 자족기능 용도의 토지를 근린생활 시설 부지나 아파트 용지로 전환할 수 없다. 그 동안 신도시에서는 개발이 끝나기도 전에 공공용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신도시의 공공택지 공급기준을 강화, 최근 3년간 300가구(사업승인물량 기준) 이상 건설실적이 있는 주택건설업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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