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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대행 "사면법 해법" 苦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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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대행 "사면법 해법" 苦心

입력
200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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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법을 공포하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아 국회의장이 법을 공포하도록 할 것인가."사면법 개정안 처리 방향으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으로, 개정을 주도한 야당은 즉각 공포를 바라고 있으나 청와대와 법무부는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각계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 있는 탓에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고 대행으로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태다.

2일 국회를 통과한 사면법은 12일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고 대행은 26일까지 공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 헌법 53조와 국회법 98조에 따르면 대통령(권한대행)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세 가지. 공포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공포나 재의 요구를 모두 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하도록 하는 '제3의 길' 등이다.

총리실은 세 안 중 일단 사면법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은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사에 대해 국회가 제한을 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남은 길은 재의 요구 또는 국회의장 공포. 재의 요구는 청와대와의 갈등을 피하는 길이지만 야당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제3의 길'을 택할 경우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장 공포 방안을 택하면 여당이 17대 국회에서 명분을 갖고 특사 제한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총리실 분위기로 봐선 고 대행의 최종 선택은 거부권 행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 대행은 청와대와의 갈등을 피하면서 이번 기회에 '정치적 결단에 약하다'는 기존 이미지를 불식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의장 공포 보다는 거부권 행사의 정공법을 택할 소지가 많다는 얘기다. '백지 상태 검토' 지침을 내린 고 대행은 23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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