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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등 발급 클릭하면 민원서비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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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등 발급 클릭하면 민원서비스 "OK"

입력
200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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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하순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안방과 사무실에 앉아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18일 주민등록등·초본, 모자가정증명,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등 4가지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다음달 15일 국회의원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터넷 발급서비스가 되는 민원서류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과 함께 총 7종으로 늘게 된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4개 서류의 인터넷 발급은 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구, 경기 고양시, 강원 춘천시, 전북 임실군 등 5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돼 왔다.

행자부는 서울 강남구에서만 시행하던 건축물대장의 인터넷 발급서비스도 4월 하순부터 서울시 전체로 확대한 뒤 내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인터넷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 '민원신청'코너로 들어가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한 뒤 종이문서로 직접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전자서명인증서가 필요하며, 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받아 놓으면 된다.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처음 출력된 문서를 복사하면 '원본'이라는 표시나 바탕 문양이 사라지는 등 각종 안전장치가 돼 있다.

행자부는 2007년까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모든 민원서류를 파악,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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