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탄핵에 반대하는 광화문 촛불시위를 불법집회로 규정하지만 봉쇄나 해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평화적 집회관리에만 주력키로 했다.국무조정실 최경수(崔慶洙) 사회수석조정관은 18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최 조정관은 "탄핵 촛불시위는 문화행사로 볼 수 없고 야간집회를 불허하는 집시법에 따라 불법집회라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천봉쇄는 어렵기 때문에 폭력시위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주최측을 사후 사법처리하기로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고 대행은 "시위가 고조돼 서로 대결하는 양상을 보여선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주최측에 집회를 갖더라도 최소 인원으로 운용하고 조속히 해산할 것을 요청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불법집회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한나라당 은진수(殷辰洙) 대변인은 촛불집회를 문화행사로 해석, 불법이 아니라고 한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을 향해 "불법집회는 강제해산하거나 원천봉쇄하는 게 마땅하다"며 "노심(盧心)을 받드는 데 급급해 법과 원칙을 함부로 훼손한 허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탄핵 찬성·반대를 불문하고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와 시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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