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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토론 등 TV생중계는 위법" 우, 한나라 全大 견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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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토론 등 TV생중계는 위법" 우, 한나라 全大 견제구

입력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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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7일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TV로 생중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전풍(全風)' 견제에 나섰다. 이에 한나라당은 "전당대회를 훼방놓기 위한 공연한 딴지걸기"라고 발끈, 양측간 신경전이 벌어졌다.우리당 박영선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전당대회를 빌미로 방송3사에 후보토론을 중계방송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천정배 클린선거위원장도 "전당대회를 공중파 방송으로 중계해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된다"고 가세했다.

현행법상 선거일 120일부터는 전당대회를 개최할 때 밀폐된 장소에서 소속 당원만 참석해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논리다. 천 위원장은 "한나라당 후보자의 TV토론 시간 만큼 우리당에도 정견발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같은 우리당의 공세는 한나라당이 전대 흥행을 통해 반전을 꾀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준비 책임자인 심재철 의원은 "선관위도 허가한 정당 행사를 여당이 트집잡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열린우리당도 지난 1월 같은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당대회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중계도 방송사가 보도가치에 따라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당대회 후보자의 TV토론은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각 정당에 균등한 기회를 줄 지는 방송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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