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청 앞 광장을 만드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다. 그런 터에 5월 이후 이 광장에서 집회나 행사를 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니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다. 사전허가와 사용료를 의무화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자 반대여론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도시의 광장은 공공성과 개방성이 생명이다. 서울처럼 도시체계가 차량 위주로 돼 있는 곳일수록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광장의 필요성은 크다. 그래서 서울시도 굳이 시청 앞에 광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간당 최고 13만원의 사용료를 의무화한 것은 시민들에게 시청 앞을 돌려준다는 사업명분에 어긋난다. 행사 48시간 전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 집시법과 달리 35∼60일 전에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내게 한 것도 상위법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시와 함께 공동주관하는 행사나 공공목적의 집회라면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는데, 이 대목에서도 특혜와 차별논란이 빚어질 소지가 있다. 공공목적이라는 말은 매우 애매하며, 따라서 실제 운영과정에서 여러 부작용과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서울시가 우려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다른 도시의 시청 앞 광장처럼 특정 단체의 장기 점유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을 수도 있고, 도심 한 복판에 야심적으로 조성한 공간이 노숙자들의 천국이 되어 흉물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받는 것은 행정편의 위주의 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례안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의견을 더 들어야 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조성한 광장을 돈 내고 쓰라는 조치를 납득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보다 세련된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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