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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잔업거부 불법" 경총, 소송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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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잔업거부 불법" 경총, 소송등 적극 대응

입력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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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은 동결, 중소기업은 임금총액 대비 3.8%를 제시했다. 그러나 각각 10.7%, 10.5%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제시했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 투쟁을 경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이 맺었던 사회협약이 사실상 유명무실화할 위기에 직면했다.경총은 이날 '2004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발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중국 이전을 막기 위해서 대기업은 임금동결, 중소기업은 인상자제가 불가피하다"며 사용자측에 이같이 권고했다. 경총은 또 기업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자동인상되는 정기승급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고정 상여금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휴가제 개편을 전제로 한 주40시간제 정착 등도 권고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성명을 발표, "경총 지침이 철회되지 않으면 경총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서를 통해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임금·노동조건 악화로 악용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특히 임금피크제와 휴일 축소를 전제한 주5일제 근무, 고정상여금 축소 등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날 '2004년 임금전망 및 과제' 보고서에서 생산성 증가율을 고려한 올해 적정 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9.2%보다 낮은 6.0%라고 제시했다. 노동연구원은 또 근로시간제 개편, 수출 호조 등 제반 임금요인을 감안한 실제 명목임금상승률을 7.9% 수준으로 추정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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