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출마(예정)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받을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개정 선거법이 17일 처음 적용됐다.선관위에 따르면 이모(46·여)씨 등 유권자 3명은 14일 오후 6시께 서울 성동구민회관에서 개최된 민주당 필승전진대회에 참석한 뒤 지구당 동책으로부터 각각 6,000원 상당의 초콜릿과 9,250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씨 등에게 초콜릿과 식사비용 1만5,250원의 50배에 해당하는 76만2,5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선관위는 또 13일 전북 전주 완산 선거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열린우리당 경선 당시 후보자 김모씨측으로부터 7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60명과 다른 후보자 박모씨측으로부터 1만5,000원 상당의 교통비·식사비를 제공받은 주민 30명에게도 각각 1인당 60만원과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