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전군에 경계태세 강화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장교 행세를 한 민간인이 군 부대를 무단 출입한 후 도주했다가 3일 만에 검거됐다.군 헌병대는 17일 위조된 장교 신분증과 군용 차량번호판 등으로 군 부대를 무단 출입한 혐의로 K(49·경기 부천시)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과 군에 따르면 주유소 직원으로 알려진 K씨는 14일 오전 육군 근무복에 대령 계급장을 달고 위조된 장교 신분증과 군 차량번호판을 이용, 대구지역 모 사령부를 출입한 혐의다.
K씨는 특별한 제지 없이 영내로 들어가 수십분간 부대 안에 머문 후 밖으로 나오다 신분증이 조잡한 점을 수상히 여긴 위병이 신원을 확인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군은 경찰과 공조해 이 차량을 지명수배, 고속도로 통행 사실을 확인한 뒤 이날 경기 화성 군 부대 앞을 지나가던 용의 차량을 뒤쫓아 범인을 검거했다.
K씨가 영내에 머문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경계태세 강화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민간인이 위조 신분증으로 군 부대를 출입했다는 점 때문에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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