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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한집살면 세법상으로는 부부" 재경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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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한집살면 세법상으로는 부부" 재경부 유권해석

입력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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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으로는 이혼한 부부라도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면 세법상으로는 부부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재정경제부는 17일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해석할 때 이혼한 뒤 동일한 주소에 사는 부부를 1가구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법률상 이혼한 부부라 해도 여전히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가구로 규정한다.

그러나 법률상 이혼한 뒤에도 동거할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다.

재경부의 해석에 따라 이혼한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 각자의 명의로 각각 1채씩 집을 갖고 있다면 이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며 어느 한 쪽이든 집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세를 물게 됐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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