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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문안 35층 주상복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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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문안 35층 주상복합 허용

입력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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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35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수 있게된다.서울시는 17일 도심 공동화를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세운상가 구역을 비롯한 중구 장교, 명동, 회현, 종로구 도렴구역 등 5개 도심재개발 구역을 주거용도로 지정해 이 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과 건물 높이제한을 완화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적률은 최고 1,000% 범위 내에서 주거비율에 따라 50∼ 150%까지, 건물 높이는 최고 1.5배까지 올려 지을 수 있게된다.

현재 4대문안 상업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50m, 70m, 90m의 높이 제한을 받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주상복합은 각각 75m, 105m, 135m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지역에는 일반 주상복합에 적용되는 용도용적제(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제한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도로폭의 1.5배로 높이를 제한하는 사선제한도 배제된다. 시는 주거기능 외에 역사·문화·예술·보육시설, 보행편의시설 등을 갖출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 시의회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진철훈 주택국장은 "1985년만해도 4대문안 인구가 11만명에 달했는데 지금은 5만명에도 못 미친다"며 "주상복합건물이 늘어나면 도심내 출퇴근이 가능해지고 직장인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상업시설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돼 밝고 활기찬 도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5개 구역 외에 도심재개발대상지중 주거용도 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2010년까지 도심 주거 인구를 8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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