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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클리닉/7월전 땅팔아야 양도세 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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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클리닉/7월전 땅팔아야 양도세 덜내

입력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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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7월 전에 팔아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양도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발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동안 현실과 동떨어져 있던 토지 과세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점차 실거래가에 가깝게 반영하고 있다. 이로인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평균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토지 소유자들도 매매 거래 시 세금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양도 소득도 늘어날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1998년 10월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당 75만원인 강북구 수유동 토지를 7월 전에 팔 경우에는 2003년도 해당 개별 공시지가인 110만원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360만원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6월말을 넘겨 거래가 이뤄질 땐 지난해보다 20% 가량 증가한 2004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실제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약 740만원으로 급증한다. 6월 30일을 전후로 양도소득세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매는 개별 토지의 가격이 새로 공시되는 6월말 이전에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도움말:이유호 대신세무사사무소 세무사 (02)741-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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