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신용불량자는 서울보증보험의 '취업보증'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서울보증보험은 17일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신용불량자에게도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그러나 채무재조정을 받기 이전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한 연체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불량자(약 370만명)의 43%에 달하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연체자들은 신원보증을 통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보증보험은 또 일반인의 경우 1억원까지 가능한 보험가입금액(보험금)을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증권 발급에 따른 보험료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의 0.2∼0.3% 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신원보증보험은 입사시 회사의 요구에 따라 가입하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회사공금을 챙겨 잠적하는 등 사고가 생길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일반인에 비해 신용불량자가 보험 사고를 일으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는 아예 보험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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