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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지러운 법리논쟁 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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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지러운 법리논쟁 삼가야

입력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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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라 갖가지 법리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권한대행의 구체적 권한시비는 물론이고 탄핵소추의 취소, 탄핵사유 추가 문제까지 제기돼 구구한 주장이 난무하는 바람에 한층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 관련법규정과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헌법이론이나 법상식에 비춰 논란할 여지가 별로 없는 문제까지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뒤섞여 어지러운 논쟁을 하는 것은 옳지않다. 긴요하지 않은 주변적 논란은 삼가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권한대행의 구체적 권한에 관한 문제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무'라는 법적개념의 테두리 안에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흔히 관련법규정이 없는 것을 탓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권한대행의 권한을 미리 특정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점도 있다. 따라서 입법 미비를 핑계로 법리와 동떨어진 궤변까지 떠들 일이 아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명색이 법률전문가와 학자들까지 편향된 주장으로 분란을 부추기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섣부른 언급으로 불거진 탄핵소추 취소, 야당이 들고 나온 탄핵사유 추가도 당장 긴요한 법리 논쟁이라기보다 탄핵의 정당성을 다투는 정치적 싸움성격이 짙다. 형사소송절차를 원용해 탄핵소추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론을 중심으로 국회 의결정족수까지 논란하지만, 총선 뒤 17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여야가 극한 대치한 지금은 부질없다. 자칫 정략적 다툼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탄핵사유 추가도 국회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기에 심각하게 논란할 일이 아니다. 야당 주장대로 그냥 헌재 심리과정에서 추가한다면 헌재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어지럽기만 한 법리논쟁은 모두가 자제하고 경계하는 것이 험난한 국면을 슬기롭게 넘기는 지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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