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입되는 분기배당제를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상장사가 30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배당제란 매년 3·6·9·12월 최대 4번까지 배당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도입됐다.1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중 분기배당제 실시를 위해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할 예정인 상장사는 한창 새한미디어 청호컴넷 등 30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할 예정인 상장사가 동국제강 등 17개사, 주식소각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상장사가 기아특수강 등 14개사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최근 주주중시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주에게 고액 배당을 하거나 주식 소각으로 주가 안정성을 꾀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단 주식소각제도 도입회사 수가 전년(39개사)에 비해 감소한 것은 주식소각이 가능한 기업은 이미 대부분 도입을 완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주주총회에서 상호 변경을 결의했거나 결의할 예정인 상장사는 지난해 8개사에서 16개사로 크게 늘었으며, 액면분할을 결의하거나 결의할 예정인 상장사도 지난해 6개사에서 7개사로 증가했다. 반면 주식매수선택권제(스톡옵션)를 채택했거나 채택할 예정인 상장사는 지난해보다 11개사가 줄어 4개사에 그쳤다.
/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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