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로 공직기강 확립 지시가 내려진 가운데 해양수산부 직원이 대학교수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에 적발됐다. 합동점검반은 16일 용역발주시 편의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해양수산부 박모 과장을 적발,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점검반에 따르면 33억원 상당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용역 발주를 맡은 박 과장은 12일 서울 S대 장모 교수에게 2억원대의 용역을 우선 발주키로 하고 돈을 받은 뒤 자신의 차 트렁크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점검반은 또 강원 원주시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시공업체 I사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원주시 7급 공무원 장모씨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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