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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법 위반 72명 구속 16代보다 1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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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법 위반 72명 구속 16代보다 12배 급증

입력
200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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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6일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17대 총선 사범은 72명으로, 16대 총선이 있었던 2000년 같은 시기(6명)의 1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입건된 전체 총선 사범은 737명으로 16대 총선 356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사범이 352명(구속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흑색선전 192명, 선거폭력 13명, 기타 180명 등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이날 오전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24시간 선거감시체제에 돌입했다.

검찰에 따르면 철저한 단속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갖가지 탈법·위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청소용역업체 대표는 모당의 대전지역 총선후보 경선과 관련, 지역구내 결번된 30여개의 전화번호를 재개통, 경선투표 참여 신청을 한 뒤 그 중 8개 전화번호의 차명주인이 투표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선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역 후보예정자의 부인은 상대 후보 예정자에게 남편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해 주면 다음 군수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도와주겠다며 후보사퇴 조건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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