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무효 범국민행동'이 이번 주를 탄핵항의 집중주간으로 정함에 따라 촛불집회의 파장이 더 커지게 됐다.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의 사회관리능력까지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다.집시법이 일출 전과 일몰 후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한, 지금의 촛불집회가 위법행동인 것은 분명하다. 집회를 기획·진행하는 주최측은 이 집회가 반민주행위에 대한 국민적 항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집시법 차원에서 다룰 일반적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악법으로 지목된 새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운동의 성격도 가미됐다. 그러다가 지금은 집회 전에 신고를 하고, 문화행사 형식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 정해졌다.
그러나 이번의 촛불집회는 탄핵문제로 촉발된 것이다. 어떤 형식이든 탄핵에 대한 항의와 취소 요구가 초점이 되는 한 그 집회는 본질적으로 문화적일 수 없으며 문화의 형식을 빌린 정치행위라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찰이 위법행위 처벌에 앞서 차도의 행진·집회를 막고 인도에서만 집회를 하도록 유도한 것은 현실적인 판단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두드러지는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일괄적인 집회 금지와 단속은 사회치안의 기술적 측면에서 오히려 무리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언제까지나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처를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위법이라면 금지하고 단속하는 것이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이다.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촛불집회의 장기화·상례화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부를 수도 있다. 촛불집회는 의식의 엄숙성과 평화적 진행 덕분에 호응을 얻게 됐지만, 지금의 촛불집회는 미군장갑차에 희생된 두 여중생에 대한 촛불집회와 성격이 다르다. 법을 어기면서 촛불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슬기롭지 못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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