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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혐의 학부모 운영위원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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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혐의 학부모 운영위원 자살

입력
200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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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온 학교운영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6일 오전 11시20분께 북제주군 모 중학교 운영위원 K모(43·농업)씨가 자신의 집 창고 천장 쇠파이프에 나이론끈으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친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K씨의 집에서는 '지난 6일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았을 때) 강압적으로 (진술조서에) 문제 없다고 도장만 찍으라고 해 찍었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메모장이 발견되고 유족이 강압수사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이에 대해 "6일 1차 조사 때 K씨가 후보 4명으로부터 180만원을 받은 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뒤 2차 조사 때는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으나 강압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K씨는 최근 교육감 후보 3명으로부터 13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고, 경찰은 K씨를 사법처리하기 위해 검찰에 구속품신을 올렸었다.

/제주=김재하기자 jaeha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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