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독주택지에서 100가구 미만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돼 건축기간이 1년 이상 짧아질 전망이다.서울시는 그동안 저층건축물 밀집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대상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저층건축물 밀집주거지역의 기준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4층 이하 건물이 70% 이상일 경우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아파트는 7층 또는 12층의 중·저층 아파트만 허용된다. 이렇게 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심의를 마칠 때 까지 필요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돼 아파트 건립기간이 단축된다.
시는 그동안 주변 경관을 해치는 '나 홀로 아파트' 건립을 막기위해 2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 했으나 이 때문에 아파트 건축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내달중 개정,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시행되면서 저층밀집지역에서 사실상 나홀로아파트 건립이 어려워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이번 완화 조치로 강북지역의 단독주택지 개발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공용지 의무 부담률을 현행 15∼20%에서 10∼15%로 낮출 계획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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