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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 코스닥기업에 수수료 면제등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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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 코스닥기업에 수수료 면제등 인센티브

입력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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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투명 경영과 기업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관에 '어음 및 수표발행 금지' 및 '타인을 위한 회사자산의 보증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업체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코스닥위는 3R, 시그엔, 유소프트기술 등 3개사에 대해 기업이 정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인센티브를 신청할 경우 1년간 등록유지수수료 및 변경등록수수료를 면제해줄 수 있도록 내부규정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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