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근무하는 회사의 총무과 직원이 세금고지서를 제때에 전달하지 않아 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15일 자신이 근무하는 백화점 총무과에 납세고지서가 접수된 지 103일만에 A씨가 신청한 이의신청을 "기한인 90일을 넘겼다"며 기각했다. 국세심판원은 "A씨가 근무하는 백화점의 경우 백화점 내의 각 점포에 송달되는 등기우편물을 총무과에서 받아, 본인에게 전달하는 체제이므로 A씨의 이의신청은 총무과 접수(지난해 10월16일) 90일 뒤인 1월14일까지만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심판원은 "본인이 직접 받지는 않았어도, 아파트 경비원 등 통상적 전달과정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도달하면 정상적으로 도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심판원은 또 "납세자가 지정한 이메일 주소에 세금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입력되면 정상적으로 도착한 것"이라며 B씨가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B씨는 종합 소득세 통지 이메일이 2003년 5월7일 입력됐으나, 이를 제때 보지 못했다며 99일 뒤인 8월14일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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