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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거부권 건의" 康법무 밝혀 논란… 高대행은 "백지상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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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거부권 건의" 康법무 밝혀 논란… 高대행은 "백지상태 검토"

입력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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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국회 의견을 구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백지 상태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나 강금실(康錦實) 법무 장관은 이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미리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A 2·3·4면강 장관은 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한대행은 관리자이므로 통상적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므로 (내각 개편 등은) 어렵다고 본다"며 고 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 여부 및 직무 범위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 및 법무부와 고 대행측 간의 갈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은 사면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입장이어서 고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고 대행과 대야 관계 설정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대행은 정치 현안과 관련, "국정 운영에 관한 기본 시각을 여야간 정치 게임이나 정치 논리가 아니라 국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초당적 국정 운영 기조'를 제시했다.

강 법무 장관은 사면법 및 대북송금 관련자 특사 등과 관련, "특사에 대해 국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으므로 법무부가 재의 요구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사면 문제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고 대행은 그러나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사면법을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하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충분히 검토해 나의 지침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의 핵심 관계자는 "고 대행은 사면법에 대해선 백지 상태에서 법무부, 청와대, 총리실, 헌법학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 대행은 야권 3당이 18일 임시국회에서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정연설을 요구하는 데 대해 "여야 4당이 합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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