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의 재판절차는 일반 형사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특히 서면심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헌법소원이나 위헌심판 제청과 달리 탄핵심판의 경우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므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직접 출석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을 변론기일에 소환해야 하고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 소환해야 하며 그때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피청구인에 대한 소환통보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규정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이 출석하면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와 같은 자격으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피청구인측 역시 변호인과의 신문을 통해 탄핵의 부당성을 항변하게 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헌재의 출석요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노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국가 최고지도자가 재판정에 서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1차 변론기일 및 노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 등 재판절차의 기본 윤곽은 18일 재판관 평의(評議)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평의는 헌법재판관 9인이 전원 참석, 사건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말한다.
변론절차가 완료되면 주심 재판관은 다시 평의를 소집,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낼 경우에는 다수 의견의 재판관 중에서 결정문의 초안 작성자가 지정된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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