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재판관 전체회의인 1차 평의(評議)를 18일 오전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의는 1차 변론기일 및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윤영철(尹永哲) 헌재소장은 "목요일 평의에서 이 사건을 처음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일단 평의를 개최해 봐야 이후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총선 전에 심리를 끝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총선일정은 개의치 않으며 헌법정신과 절차를 준수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18일 평의에서 재판일정이 정해지면 이르면 이 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변론이 개시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을 정한 후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 이외 관계인을 소환토록 규정하고 있어 노 대통령에 대해 헌재의 소환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청와대 국회 법무부 중앙선관위 등 관계기관에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여부 등과 관련한 답변서 또는 의견서를 2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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