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라 정부가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지시를 내린 지 3시간여만에 대한주택공사 직원들이 건설업체 현장소장들과 도박을 벌이다 적발됐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건설업체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뇌물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경찰서는 14일 아파트 시공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업체 직원들과 도박을 한 주공 용인동백지구사업소 과장 반모(38)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사업소 차장 김모(47·3급)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사업소장 윤모(47·2급)씨를 추적중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도박을 함께 한 S건설 동백지구 현장소장 현모(51)씨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반씨 등은 지난달 20일 오후 3시께 주공 동백사업소에서 N건설 김씨 등 건설업체 현장소장 5명으로부터 "시공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사업소장 윤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4시께 동백사업소에서 반씨를 통해 건설업체 현장소장들이 전달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 감찰반은 12일 오후 6시께 S건설 용인동백지구 현장사무소에서 판돈 65만원을 걸고 속칭 '훌라'도박을 벌이던 현씨 등을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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