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변협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국회가 이를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변협 김갑배 이사는 지난 13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개의 시각을 오전 10시로 정한 뒤 질의·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들어간 것은 국회법 72조와 93조를 어긴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변경하지 않는 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72조), 표결하기에 앞서 질의·토론을 거치도록 돼 있다.(93조)
이에 대해 국회측은 "절차상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섰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하루 전에 개의 시각을 통보했고 이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만큼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사에 관한 안건의 경우 질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탄핵소추안은 특별 규정인 국회법 130조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 조항에는 질의·토론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절차상 흠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물리적 충돌 등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질의·토론이 현실적으로 가능했겠느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헌재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정쟁만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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