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고발한 민주당에게 보낸 회신 내용이 노 대통령에게 보낸 결정문 내용이 달라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방송기자클럽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한 발언과 관련, 노 대통령에게 보낸 결정문에서는 '중립 의무 준수 요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민주당에 보낸 회신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9조에서 규정한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앞으로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2004.3.3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를 갖는 공무원으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것으로 권고였다"고 소개했고, 직후 청와대는 이 공문을 공개했다. 여기에서 선관위는 공무원 중립의무 관련 조항인 선거법 9조 위반 사실이 명기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또 지난 3일 선관위원 전체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에서는 "선거법 9조는 처벌 조항이 없는 훈시 규정인데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경고 대신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촉구했다"면서 "특정 정당을 지칭해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결국 선관위가 노 대통령에게 보낸 결정문, 민주당에 보낸 회신, 언론 브리핑에서 표현을 각기 달리함으로써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헌재는 자체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이상, 헌법재판소가 논란이 된 선관위의 결정문에 얽매이기 보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법적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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