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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사격장피해 국가서 배상"/大法, 주민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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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사격장피해 국가서 배상"/大法, 주민승소 확정

입력
200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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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피해를 봤다며 전모씨 등 경기 화성시 매향리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1인당 975만∼1,105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되게 됐으며, 다른 매향리 주민 2,222명이 2001년 8월 추가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통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라며 "국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미행정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조항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매향리 주민들은 1952년 마을 한복판 농지와 인근 해상을 미공군 사격장으로 제공한 뒤 전투기의 기총 및 포탄투하 훈련으로 상당수 주민의 인명피해와 가옥 훼손, 소음 피해 등을 봤다며 1998년 2월 소송을 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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