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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이후/ 憲裁 3년전 논문 "현행 탄핵제도 巨野 악용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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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이후/ 憲裁 3년전 논문 "현행 탄핵제도 巨野 악용소지"

입력
200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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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을 예견한 듯 3년전 헌법재판소가 "거대야당이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간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다.2001년 8월 헌법재판연구 제12권에 게재된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이 그것. 한국공법학회 소속 법학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직접 참여한 논문은 아니지만 헌재가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 연구를 의뢰했고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책자에 실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내용이 탄핵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논문은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사소한 위헌·위법 행위로 인해 대통령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필요 이상의 정쟁과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으니 일반 고위 공직자와 달리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에만 탄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소추의결서가 본인에게 송달되면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충동이나 다수의 횡포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일단 의결되면 권한대행자가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를 둘러싸고 전개되어온 정쟁으로 말미암아 국정의 혼란이 즉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논문의 설명이다.

이 논문에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그 누구보다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이른바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된 정쟁으로 임기 중간에 국민의 정서와 달리 파면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과 파면결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어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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