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개교강행으로 대규모 미등록을 불러왔던 안양 충훈고 사태가 교육당국과 학부모측이 '선 배정 후 전학'에 합의, 타결됐다. 그러나 학교배정 방식에 대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유사사례 재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경기도교육청과 충훈고 학부모대책위는 13일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소송을 낸 학생 259명을 일단 충훈고에 등록시켜 일정기간 수업을 받도록 한 후, 충훈고를 제외한 안양 권역 11개 고교로 전학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6일 신입생 배정 이후 계속된 충훈고 사태는 36일만에 일단락됐다.
양측은 또 15일까지 양측이 제기한 모든 소송과 각 기관에 제기한 민원의 취하 및 취소 모든 학생의 등록 및 일정기간 수업 참여 등록거부 학생에 대한 내신 불이익 금지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배정 충훈고 학생들은 5일부터 이 학교에 등록한 뒤 일정기간 등교하게 되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전학을 원하고 있어 충훈고의 '공동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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