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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탄핵안 가결/ 盧,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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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탄핵안 가결/ 盧, 뭐가 달라지나

입력
2004.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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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정 운영 전반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중요한 궁금점을 Q&A 형식으로 풀어본다.Q:앞으로 노 대통령이 할 수 없는 행위는 무엇인가.

A:헌법과 법률이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정한 모든 법률 행위는 할 수 없다. 조약 체결·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훈장수여, 재정·경제상의 긴급 명령발동, 선전포고 및 강화 등이 예이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권, 국회 출석·발언권 등도 행사할 수 없다. 부처 순시 및 보고 청취 등 통상적인 국정 수행 활동도 못하게 된다.

Q:군 통수권은 누가 행사하나.

A: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고건 총리가 갖게 된다.

Q:노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간 청와대에서 나가야 하나.

A:대통령의 업무 수행은 중단되지만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관저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월급도 계속 받고, 경호·의전을 비롯한 신분 관계도 계속 유지된다.

Q: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등에 관여할 수 있나.

A:내치와 관련한 각종 권한 행사가 중지되는 만큼 대통령은 일단 공식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의 전결로 정부 정책이 결정된다.

Q:당장 부처님 오신 날(5월26일)로 예정돼 있던 대북송금 관련자 특별사면은 어떻게 되나.

A:대통령의 사면·복권 권한이 정지되는 만큼 특별사면은 불가능하다.

Q:노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A:대통령으로서의 법적 행위만 못할 뿐, 민생현장 방문 및 기자회견, 회의장 밖에서의 참모진 의견 청취 등 일상적인 활동은 가능하다. 또 정치인 노무현으로서 정치적 발언도 할 수 있다.

Q: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돼도 열린우리당에는 입당할 수 있는가.

A:입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는 행위가 아니므로 탄핵 심판 기간 노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열린우리당에 들어갈 수 있다.

Q:청와대 비서진은 향후 누구를 보좌하게 되나.

A:비서진은 그동안 수행해 온 업무와 역할을 계속하되,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한다는 게 다수설이다. 최규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는 총리 비서실과 청와대 비서실 모두 가동됐다.

Q: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개각도 할 수 있나.

A:공무원 임명권을 갖게 되는 만큼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임기가 만료되는 국영기업체 사장 등에 대한 인사는 단행할 수 있어도, 장·차관 및 청와대 수석·보좌관 등을 포함한 개각은 정치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또 헌법상 개각 때는 총리의 제청이 필요한데 고건 총리가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므로 제청과 임명을 한 사람이 다 하는 건 법적으로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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