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의 오전 8시 이전 '0교시 수업'과 오후 10시 이후의 방과후 보충·자율학습이 엄격히 금지된다. 또 방과 후 보충·자율학습은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며 강제적으로 시키는 학교는 행정처분 및 지원금 삭감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서울시교육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정상화 추진계획의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방과 후 보충·자율학습은 개설과목과 운영시간, 강사채용, 학생부담액 등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개설과목에 따라 원하는 교사나 강사의 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강료는 과목당 월 2만∼3만5,000원대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2∼3개 학급을 학생들의 학력수준별로 2∼4개 그룹으로 나눠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넓혀 주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교시를 매시간마다 이동수업하는 방안 주당 일정 시간에만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방안 일정 단원이 끝난 뒤 또는 정기시험을 치른 뒤 성취도에 따라 학급을 나누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BS 수능강의는 교과별로 모니터링 교사를 위촉하고 EBS 강의 내용을 전국연합학력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으나, 보충학습이 아닌 정규수업 시간에 EBS 방송만 시청하는 것은 금지했다. 또 EBS 수능강의와 인터넷 강의를 학생들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학습정보실을 학교도서관 등에 갖춰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기졸업과 조기진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내 모든 학교의 학칙을 개정하도록 했으며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교실도 올해 50개 학급을 추가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세부지침이 나가면 이에 맞춰 학교별로 계획을 짜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이 달 말이나 늦어도 4월이면 주요계획은 대부분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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