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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야후 등 美 인터넷 업체들 "反스팸메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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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야후 등 美 인터넷 업체들 "反스팸메일" 소송

입력
200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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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미국 굴지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스팸방지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아메리칸 온라인(AOL), 어스링크, 야후, 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10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등에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해온 170여개 업체 및 개인을 상대로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 업체들은 소송의 파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불법 메일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요청하면서 스팸메일 전송에 따른 그간의 피해를 보상 받겠다고 밝혔다.피소 업체중 실명 업체는 메사추세츠주의 볼프강 호크, 뉴햄프셔의 브레이든 부미벌 등 몇 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65개 업체는 정체를 밝힐 수 없어 불특정인을 의미하는 '존 도(John Doe)'라는 이름으로 피소됐다.

이번 제소는 올 1월 반스팸법인 '캔 스팸법'(Can―Spam Act)이 발효된 이후 이뤄진 첫 소송으로 향후 반 스팸 소송의 효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캔 스팸법은 웹사이트에서 메일 주소를 추출하는 행위 사기성이 농후한 거짓 스팸 메일의 발송 제3자의 컴퓨터를 이용한 메일 발송 광고 내용과 다른 제목으로 방문을 유도하는 행위 실제 주소가 없는 메일 발송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의미에 대해 랜드 보우 AOL 법률고문은 "오늘은 스팸 발송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캔 스팸법을 발의했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면죄부 속에 커왔던 스팸메일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낼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불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캔 스팸법은 수사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민간 제소 업체들이 불법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는 '존 도'들의 정체도 밝혀내지 못한 채 '솜방망이 처벌법'인 캔 스팸법의 문제점만을 들춰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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