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안타깝고 어이없는 사정을 듣게 됐다. 방학 때 시작한 아르바이트 급여를 아직 한번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두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 규모인데도 한 명만 고용해 툭 하면 연장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밀린 급여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한다고 했다. 이는 비단 이 친구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어봄 직 한 일이다.방학이 되면 많은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한다. 커피숍, 호프집에서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 대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회사들까지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업무량만 놓고 보면 정규직 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처우는 형편없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부가 산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510원이다. 하지만 주위를 살펴보면 시급 2,500원 이하가 허다하고 연장·야간노동에 대한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업소는 찾기 힘들다. 유급휴가는 전무할 뿐더러 인권 모욕, 성희롱 등의 어려움도 많다. 그러나 그들이 큰 소리 한번 못 내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도 단시간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해서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정기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업무 불성실 등을 이유로 깎인 급여를 주는 경우도 잦으므로 급여 정산시 아르바이트생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세부 사항까지 알려야 할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한 노력은 노동부, 온라인 시민단체 등에서 벌이고 있지만 학생들이 그런 곳에 손을 내밀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각 대학에 있는 상담센터에 아르바이트생의 노동 권리 교육 및 피해 대처 방안 제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난으로 아르바이트생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말 못하는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은 부당한 상황에 대응하려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고용주 역시 아르바이트생을 단시간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서로 신뢰하는 노사 관계를 이루는 것은 결코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김 하 나 동국대 문예창작학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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