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계란 노른자 뿐 아니라 흰자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재정경제부는 1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식품 원료 및 알부민 등의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 흰자위에 대해 7월부터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계란에서 노른자만 분리해서 생산하면 부가세가 면제되고 흰자위는 과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양계업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재경부는 또 농어민이 부업으로 하는 사업 중 민박, 음식업, 특산물·전통차의 제조·판매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소득세를 매기지 않지만 부가세는 현행대로 과세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가세를 면제하면 판매가격이 10% 낮아져 일반 사업자들이 농민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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