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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전말/작년 추석전 3,000만원 든 쇼핑백 건네 檢, 건평씨 불구속 기소 "감싸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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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전말/작년 추석전 3,000만원 든 쇼핑백 건네 檢, 건평씨 불구속 기소 "감싸기" 지적도

입력
200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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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62)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인사청탁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다.건평씨의 처남인 민경찬씨와 '동업자' 역할을 한 C리츠 대표 박모씨, 이사 방모씨는 민씨와 함께 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 전 사장을 알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18일 대우건설 박모 전무와 함께 건평씨의 경남 김해시 자택으로 찾아가 선물로 가져간 '발렌타인 30년' 양주를 마시며 남 전 사장에 대한 인사청탁을 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에 올라 온 노씨에게 서울 햐얏트호텔 일식음식점에서 남 전 사장을 소개시켜 주면서 다시 인사 청탁을 했다.

박씨와 방씨는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5일 다시 경남 김해로 찾아가 "대우건설에서 드리는 선물"이라며 남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

한편 검찰이 건평씨를 10일 불구속 기소한 것을 놓고 지나치게 감싸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등에 인사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건평씨의 진술만 소개했으나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건평씨가 인사 청탁한 사실을 공개했다. 공소장에도 건평씨는 검찰 설명과 달리 인사 청탁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돼 있다.

/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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