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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경찰 100일간 합동단속 종료/"잔챙이만 잡은" 불법과외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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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경찰 100일간 합동단속 종료/"잔챙이만 잡은" 불법과외 특별단속

입력
200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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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불법 고액과외 및 학원 특별단속이 10일 마무리됐다. 그러나 현직교사 과외 적발은 3건에 그쳤고, 고액과외도 적발건수가 2건에 불과해 지난해 거세게 일었던 고교평준화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급조한 '전시성' 단속이었다는 평가가 무성하다.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100여일 동안 시민단체, 경찰과 함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개인 과외 285건, 수강료 초과징수 516건, 고액 과외 2건, 현직교사 과외 3건 등 총 5,5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과 미신고 과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강사 인적 사항이나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는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모두 3억4,9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육청은 학원에서 1인당 월 40만원을 받고 고교생 4명에게 세계사 과목을 가르치던 현직교사인 서울 Y고교 사회과목 교사 C씨를 단속 마지막 무렵인 7일 추가로 적발했다. 또 고교생 3명을 상대로 수학과목을 가르치면서 1인당 월 120만원의 고액과외를 하던 강모씨도 6일 적발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결과 고액과외 사이트와 심야 교습시간 위반 학원은 거의 다 사라지고, 불법과외는 대부분 적법과외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특별단속을 시작하면서 신문광고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포상금까지 내걸었던 것에 비하면 실적이 초라하다는 의견이 많다. 영어나 수학 교사의 과외 적발건수가 미미하고 강남지역 고액과외는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액과외와 현직교사 과외는 특별단속 이후 중단되거나 잠적한 상태여서 적발이 어려웠다"며 "단속기간이 끝났지만 이후에도 지역교육청 주관의 2단계 단속으로 강력한 지도, 감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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