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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총선 법정선거비용 한도 지역구 평균 1억7,000만원 비례대표 총 12억6,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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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총선 법정선거비용 한도 지역구 평균 1억7,000만원 비례대표 총 12억6,900만원

입력
200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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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1일 17대 총선 243개 지역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법정선거비용)을 1억7,000만원, 비례대표 선거비용을 12억6,900만원으로 각각 결정했다.지역구의 평균 법정선거비용은 16대 총선 때의 1억2,600만원보다 34.9% 늘어난 액수다. 선거구별로는 전북 군산이 2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오산이 1억3,6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방송연설과 홍보물 발송을 감안, 5억8,000만원이었던 16대 총선에 비해 118.8%가 늘었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안을 확정, 현재 1,000만원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올리고, 특히 당선무효판결이 나면 1억원까지의 추가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30인 이내(예비후보자는 5인 이내) 동행인과 함께 하는 식사 정당대표자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단체 대표자에 대한 식사 제공 선거사무소·연락소 개소식 때 방문자에게 3,000원 미만의 다과 제공 등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예외조항으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정도 확정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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